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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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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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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어린이집안전관리관 1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주요업무

응시자격

안전관리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어린이집 현장방문결과 자료입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필수자격: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3. 응시제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1. 본 사업 경력(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2.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이거나, 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인 자

3.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자

4.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 제한 대상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5.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2021년 3월 1일 부터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 2022년 2월 3일(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 우편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나. 면접시 지참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7.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급 여 :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급여(2,100,000원)기준

② 기타수당 : 명절 상여금(월 급여의 60%), 출장비(일 1만원), 식비(월 147,0000원)

③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① 근무기간 및 시간 : 채용 시부터 ~ 2021.12.31(10개월), 월~금(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다. 업무내용


어린이집 안전점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기점검

동절기, 우기 등 계기별 특별점검

안전관련

자료입력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경보수 결과보고서에 해당내용 입력

(한글, 엑셀 프로그램 사용)

경보수

전기·수도 고장, 하수구 막힘,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

※ 전문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은 관내 전문업체에 맡겨 보수하도록 안내


8.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ㄴ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심체검사 결과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2.24 14:00~16:30 예정).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상희 보육전문요원 (02-930-1944 / 내선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