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 작성자취창업지원센터
- 작성일자
- 조회325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어린이집안전관리관 1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 주요업무 | 응시자격 |
안전관리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어린이집 현장방문결과 자료입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필수자격: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사항: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
3. 응시제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 ||
1. 본 사업 경력(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2.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이거나, 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인 자 3.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자 4.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 제한 대상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5.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2021년 3월 1일 부터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 2022년 2월 3일(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 우편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나. 면접시 지참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7.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급 여 :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급여(2,100,000원)기준
② 기타수당 : 명절 상여금(월 급여의 60%), 출장비(일 1만원), 식비(월 147,0000원)
③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① 근무기간 및 시간 : 채용 시부터 ~ 2021.12.31(10개월), 월~금(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다. 업무내용
어린이집 안전점검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기점검 동절기, 우기 등 계기별 특별점검 |
안전관련 자료입력 |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경보수 결과보고서에 해당내용 입력 (한글, 엑셀 프로그램 사용) |
경보수 | 전기·수도 고장, 하수구 막힘,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 ※ 전문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은 관내 전문업체에 맡겨 보수하도록 안내 |
8.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ㄴ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심체검사 결과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2.24 14:00~16:30 예정).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상희 보육전문요원 (02-930-1944 / 내선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