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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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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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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채용인원

00명

계약기간 및 채용형태

■ 계약기간 : 계약일~12월까지

■ 채용형태 : 사업기간내 계약직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해당 교육이수자

■ 만 60세 미만(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 기타 : 보육교직원 경력 장기자 우대

보육교직원 근무 경력 최근자 우대

공고일 현재 미취업 중인 자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보수기준

■ 세액공제 전 월 1,929,000원 (교통비100,000원 포함)

■ 근무일수에 따른 담임교사지원비 별도 지급 240,000원

(담임대체파견 15일이상 근무에 한함)

■ 근무일수에 따른 처우개선비 별도 지급 145,000원

(10일이상 파견, 1일 임용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월~금(9:00~18:00)

■ 근무장소 : 노원구 내 어린이집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일정 및 방법


1차 서류전형

■ 접수 기간: 2021년 10월 14일(목) ~ 2021년 10월 21일(목)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 우편접수불가

메일 제목 <대체교사지원 – ooo> 필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2차 면접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2-930-1944 / 내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