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통계조사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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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DB연계 및 국가 DB연계
취업통계조사 관련 안내문
4학년 졸업예정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해주셔서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인 취업률 제고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5월 말까지 취업 후 직장건강보험에 6월 1일 현재 가입된 자 - 제출서류 없으나 소속 회사에 보험가입 유무 확인 철저
2) 해외취업자 :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91일 이상 계약한 자 - 비자사본,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근로시간, 계약시작일, 종료일 포함) 제출
3) 영농업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조사기준일 현재 취업된 자는 유지취업률을 위해 9월 15일, 12월 31일까지 취업을 유지해야 함
** 혹 6월 1일 현재 취업이 안된 경우 12월 3일까지 취업을 하면 국가 DB연계 취업률에 반영이 됨
2. 진학자
1)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원 : 한국장학재단DB연계 - 제출서류 없음, 다만 연계가 안된 경우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음
2)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학원 : 6월 말까지 9월 학기 입학허가서(I-20 Form) 제출
3) 해외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기관, 직업전문학교는 인정 불가
3. 입대자
1) 6월 1일 당시 입대자 : 병무청DB연계로 제출서류 없음
2) 임관 전 훈련생 : 군복무 확인서, 부사관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 제출
* 여자 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은 제외인정자로 처리
4. 취업불가능자
1)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자
* 단, 고량자,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
5. 제외인정자
1)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2)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 군복무확인공문, 부사관 입영통지서, 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택1 하여 제출
6. 기타 :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 1인 창(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유, '13년 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자 - 국세청 DB연계, 제출서류없음
2) 프리랜서 : '13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 2,708,640원 이상인 자
3)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 하는 자 - 실적자료 제출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DB연계 취업통계조사시 취업자로 인정됨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한 자는 9월, 12월까지 각각 취업을 유지(유지취업률 반영)하여 주시고, 미취업자인 경우 12월 31일까지 취업을 완료(평균취업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취업률과 평균취업률은차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시 매우 중요하오니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한국성서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