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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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웃의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아동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5.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칭 :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2. 사업내용
○ 역할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영아종일제)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등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3. 접수기간 : 5.26(화) ~ 6.5(금)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자치구에 따라 모집기간 연장 가능
4.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30명 (자치구별 1~2명)
○ 접수장소 : 거주하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
※ 노원구의 경우에만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 신청자격
○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거주 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양성교육 수료 후 의무 활동 가능자
- 장기 활동가능자,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
- 만 19세 이상인 자(1996.5.26. 이전 출생) 채용
※ 학교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 8.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7. 신청서류
①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 1부(붙임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8. 선발절차(서류 심사, 면접 심사)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류 심사(1차) : 신청 서류에 의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면접 심사(2차)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존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되, 관내 거주 대학생 우선 채용,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및 방학 이후 장기 활동 가능자 가산점 부여
○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심사 (1차) |
⇒ |
면접 심사 (2차) |
⇒ |
결격사유 확인 |
⇒ |
합격 결정 |
아이돌보미로서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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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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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통과자 대상,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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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
9. 양성교육 : 최종 합격 결정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 특별지원
○ 교육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기간 : 총 80시간 (6.29(월)~7.10(금), 09~18시까지 10일)
○ 교육내용: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 수료증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 교 육 비 : 무료
○ 교육수당 : 1인당 20만원(단,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
10.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선배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밀착실습 진행(10시간,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11. 근무여건
○ 활동시간 : 주중, 주말
※ 야간(오후 10:00~오전 6:00) 시간대 연계 지양
○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학습)돌봄 위주로 활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복무 :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따른 업무 수행
- 여아의 경우 여학생 아이돌보미 필수, 남아의 경우 남학생 아이돌보미 우선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시간당 6천원
휴일(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의 경우 시간당 3,000원 추가
○ 4대 보험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그 이하 활동자는 희망하는 경우 가입 (50% 본인부담)
12. 공고내용 문의처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2133-5176)
13. 기타
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첨 부 :
1.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 1부
2. 지원동기 특기·강점 기술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