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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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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웃의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아동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5.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칭 :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2. 사업내용

○ 역할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영아종일제)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등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3. 접수기간 : 5.26(화) ~ 6.5(금)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자치구에 따라 모집기간 연장 가능

 

4.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30명 (자치구별 1~2명)

○ 접수장소 : 거주하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

※ 노원구의 경우에만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 신청자격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거주 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양성교육 수료 후 의무 활동 가능자

- 장기 활동가능자,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

- 만 19세 이상인 자(1996.5.26. 이전 출생) 채용

※ 학교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

8.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 1부(붙임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8. 선발절차(서류 심사, 면접 심사)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류 심사(1차) : 신청 서류에 의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면접 심사(2차)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존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되, 관내 거주 대학생 우선 채용,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및 방학 이후 장기 활동 가능자 가산점 부여

○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심사 (1차)

면접 심사 (2차)

결격사유 확인

합격 결정

아이돌보미로서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심층 면접 진행

 

면접 통과자 대상,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확인 요청

 

개별 통보

 

9. 양성교육 : 최종 합격 결정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 특별지원

○ 교육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기간 : 총 80시간 (6.29(월)~7.10(금), 09~18시까지 10일)

○ 교육내용: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 수료증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 교 육 비 : 무료

○ 교육수당 : 1인당 20만원(단,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

 

10.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선배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밀착실습 진행(10시간,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11. 근무여건

활동시간 : 주중, 주말

※ 야간(오후 10:00~오전 6:00) 시간대 연계 지양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학습)돌봄 위주로 활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복무 :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따른 업무 수행

- 여아의 경우 여학생 아이돌보미 필수, 남아의 경우 남학생 아이돌보미 우선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시간당 6천원

휴일(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의 경우 시간당 3,000원 추가

4대 보험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그 이하 활동자는 희망하는 경우 가입 (50% 본인부담)

 

 

12. 공고내용 문의처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2133-5176)

 

13. 기타

  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첨 부 :

 1.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 1부

2. 지원동기 특기·강점 기술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