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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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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업명칭 :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2. 사업내용

○ 역 할 :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보미 직무 중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아이돌보미 직무(시간제, 영아돌봄 제외)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수행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등)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등

 

3. 접수기간 : 2014. 11. 20(목) ~ 12. 5(금)(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4.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1명

○ 접수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5. 신청자격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거주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40시간 이상 의무 활동 가능자

- 방학이후 장기 활동가능자,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

- 만 19세 이상인 자(1995.11.30. 이전 출생) 채용

※ 학교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6. 신청서류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붙임 첨부)

② 주민등록 1부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7. 선발절차(서류 심사, 면접 심사)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서류 심사(1차) : 신청서류에 의하여 돌보미로서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면접 심사(2차)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기존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및 방학 이후 장기 활동 가능자 우대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심사 (1차)

면접 심사 (2차)

결격사유 확인

합격 결정

돌보미로서의 자질,

능력, 건강 등을 심사

 

심층 면접 진행

 

면접 통과자 대상,

관계기관에 확인요청

 

개별 통보

 

8. 양성교육 : 최종 합격 결정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기간 : 총 80시간 (12.29(월)~1.14(수), 09~18시까지 10일간)

* 12.31(수)~1.2(금) 휴강,

12.29(월)9~19시, 12,30(화)9~17시 교육진행 예정

○ 교육내용: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 수료증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 교 육 비 : 무료(1인당 30만원 상당 전액지원)

교육수당 : 1인당 20만원(단, 의무 40시간 활동 시 지급)

9.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1.14일)후 선배돌보미와 2인1조로

밀착실습 진행(10시간, 수당 3만원 지급)

 

10. 근무여건

활동시간 : 주중, 주말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학습)돌봄 위주로 활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복 무 : 시간제 돌봄(1회 2시간 이상 활동, 영아 제외), 기관돌봄

돌보미 급여 : 시간당 5천5백원 (오후 9~11시 및 주말 6천5백원)

- 교통비 : 1회당 2천2백원 별도 지급 (4시간 이내 활동 시 지급)

4대 보험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그 이하 활동자는 희망하는 경우 가입 (50% 본인부담)

 

11. 공고내용 문의처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02-930-1955~6)

 

 

자세한 사항은 02-930-1955~6번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