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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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업명칭 :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2. 사업내용
○ 역 할 :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보미 직무 중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아이돌보미 직무(시간제, 영아돌봄 제외)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수행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등)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등 |
3. 접수기간 : 2014. 11. 20(목) ~ 12. 5(금)(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4.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1명
○ 접수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5. 신청자격
○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거주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40시간 이상 의무 활동 가능자
- 방학이후 장기 활동가능자,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
- 만 19세 이상인 자(1995.11.30. 이전 출생) 채용
※ 학교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 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
6. 신청서류
①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붙임 첨부)
② 주민등록 1부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7. 선발절차(서류 심사, 면접 심사)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류 심사(1차) : 신청서류에 의하여 돌보미로서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면접 심사(2차)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존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및 방학 이후 장기 활동 가능자 우대
○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심사 (1차) |
⇒ |
면접 심사 (2차) |
⇒ |
결격사유 확인 |
⇒ |
합격 결정 |
돌보미로서의 자질,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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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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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통과자 대상, 관계기관에 확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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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
8. 양성교육 : 최종 합격 결정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기간 : 총 80시간 (12.29(월)~1.14(수), 09~18시까지 10일간)
* 12.31(수)~1.2(금) 휴강,
12.29(월)9~19시, 12,30(화)9~17시 교육진행 예정
○ 교육내용: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 수료증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 교 육 비 : 무료(1인당 30만원 상당 전액지원)
○ 교육수당 : 1인당 20만원(단, 의무 40시간 활동 시 지급)
9.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1.14일)후 선배돌보미와 2인1조로
밀착실습 진행(10시간, 수당 3만원 지급)
10. 근무여건
○ 활동시간 : 주중, 주말
○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학습)돌봄 위주로 활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복 무 : 시간제 돌봄(1회 2시간 이상 활동, 영아 제외), 기관돌봄
○ 돌보미 급여 : 시간당 5천5백원 (오후 9~11시 및 주말 6천5백원)
- 교통비 : 1회당 2천2백원 별도 지급 (4시간 이내 활동 시 지급)
○ 4대 보험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그 이하 활동자는 희망하는 경우 가입 (50% 본인부담)
11. 공고내용 문의처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02-930-1955~6)
자세한 사항은 02-930-1955~6번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